종류 | 폐기물종류 | 전용용기 | 보관기간 | 비고 | 마크색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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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상자형합성수지류(적색) | 7일 | ![]() |
합성 수지 붉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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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 기관·긴체의 일부, 동물의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혈장,혈액제재) | 상자형합성수지류(황색) | 15일 (치아는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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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 노란색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비서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
15일 |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상자형 합성수지류(황색) | 30일 | |||
생물·화학 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
15일 | ![]() |
골판 지류 노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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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오염 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돌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있는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