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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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용기 사용기준

  •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종류별 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전용용기의 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하는 날에 기재
  • 골판지 전용용기는 검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전용용기 인지 확이 후 사용
  •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가
    • - 전용용기를 다시 풀어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의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만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은 불가
  • -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 사용
    •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 -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 도형의 색상
  • 병실, 응급실, 주사실, 회복실, 진료실, 중환자실, 수술실, 병리검사실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장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전용용기 비치
  • 사용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
  • 같은 처리장소에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은 반드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
  •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며, 주머니 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보관

2. 의료폐기물의 수탁처리

  •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가 적정 기준에 맞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후 위탁하여야 하나 기타 유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의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위탁처리 업체가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 필수.)

3. 의료폐기물의 보관시설

  • 조직물류폐기물(격리 및 위해의료폐기물 중)은 전용의 보관시설에 4°C이하로 보관, 그 외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 다만, 소규모 배출자(의원, 보건지소 등)는 조직 물류폐기물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음
  • 보관창고의 바닥과 내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설치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
  • 냉장시설은 4°C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
  •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냉장시설에는 내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부착
  • 보관창고, 보관장소, 냉장시설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 하고,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실시
  • 보관창고·냉장시설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제한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기준

종류 폐기물종류 전용용기 보관기간 비고 마크색상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상자형합성수지류(적색) 7일 합성
수지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 기관·긴체의 일부, 동물의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혈장,혈액제재) 상자형합성수지류(황색) 15일
(치아는 60일)


합성
수지
노란색
병리계
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비서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15일
손상성
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상자형 합성수지류(황색) 30일
생물·화학
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15일 골판
지류
노란색
혈액오염 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돌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있는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황색) 15일